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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산을 할때 인컴은 적어서 걱정일때는 'MCAP(Medical Access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MCAP란 임산부를 위한 건강보험으로 임신과 출산비용 관련 코페이나 디덕터블 등 추가 본인 부담 없이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가주에서 이전에 제공하던 중산층 임산부를 위한 보험 AIM(Aids for Infants and Mothers)에서 명칭이 바뀐 것.
다만 신청 전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MCAP 우선 자격 조건은 임신한 여성으로 가주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메디캘이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신 관련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수혜 자격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조정된 가정 월수입(Modified Monthly Household Income)'에 따라 달라진다.
서류 미비자나 학생비자로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임신을 했을 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서류 검토가 시작되며 승인되었을 경우 승인일로 부터 10일째 되는 날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보험의 효력은 출산 후 60일까지이며, 임신을 할 때마다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가입비용 지불은 일시불과 12개월 분납 두 가지로 나뉜다. 만일 일시불로 전액을 다 낼 경우 5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승인 후 중도 해지는 불가능 하며 해지를 하더라도 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단, 임신 후 첫 3개월 이내 유산될 경우엔 전체 금액의 1/3만 내면 된다. 또한 유산됐을 경우엔 30일 이내에 MCAP 사무소로 연락을 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간단하게 본인이 다니는 산분인과에 물어보면, 거기서 작성폼도 주고 연락할 곳도 알려준다.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Income Guidelines>
(for April 1, 2015 to March 31, 2016)
MCAP Family Size | Monthly Household Income (Gross income after MCAP deductions) | Total Cost of MCAP Coverage (1.5% of adjusted annual household income) |
---|---|---|
2 | $2,829 to $4,276 | $509 - $770 |
3 | $3,567 to $5,392 | $642 - $971 |
4 | $4,306 to $6,509 | $775 - $1,172 |
5 | $5,044 to $7,625 | $908 - $1,373 |
6 | $5,783 to $8,741 | $1,041 - $1,574 |
7 | $6,521 to $9,857 | $1,174 - $1,775 |
8 | $7,259 to $10,974 | $1,307 - $1,975 |
9 | $7,998 to $12,090 | $1,440 - $2,176 |
10 | $8,736 to $13,206 | $1,573 - $2,377 |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 | $740 to $1,118 | $133 - $201 |
* Note: Income Guidelines are updated annually. (http://www.aim.ca.gov/Costs/Income_Guidelines.aspx)
■AIM은 무엇인가
AIM(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내에 거주하는 가정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저비용 의료보험을 말한다. 개인 또는 직장 건강보험이 없거나 무료 메디칼 혜택을 받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은 중산층이 이에 해당된다. AIM으로 출산한 신생아는 메디칼 또는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주정부가 제공하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HF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보험 신청일(우체국 소인 날짜)을 기준으로 임신 30주 이내 여성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라야 하며 무료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또 개인보험이 있을 경우 임신관련 의료 서비스(분만, 입원비 포함)의 디덕터블이나 본인부담금(co-pay)이 501달러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가정의 조정된 월수입이 AIM 소득기준을 넘지 않아야 혜택이 가능하며 재산(현찰,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여부는 가입자격 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과 혜택 범위는
일반 건강보험과는 달리 AIM의 경우 월 보험료, 디덕터블, 본인 부담금이 없고 가입 때 보험료(연 소득의 1.5%)를 일시불로 내거나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낼 경우 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발효일로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진료, 예방치료, 처방약, 산전 및 산후 케어, 분만, 병원입원, 응급 서비스, 검안과, 정신건강, X-레이 등 임산부를 위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AIM 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의 조정된 월 가정소득이 3,000달러라고 가정하면 연 소득은 3,000×12=3만6,000달러가 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3만6,000달러의 1.5%(36,000×.015)인 540달러가 나온다.
보통 가입이 승인된 날짜로부터 10일 후 커버리지가 시작된다. 만약 보험 발효일 전 어떤 이유로든 임신상태가 아님이 확인되면 AIM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 단, 임신이 아님이 확인된 후 30일 이내에 AIM에 통보해야 한다. 임신상태가 아니라는 통보가 보험 발효일이 지난 후 접수될 경우 임신이 끝난 날짜가 표기된 의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 AIM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발효일 이후 자발적으로 AIM을 취소하거나 임신이 아님이 확인되더라도 보험료는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18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자신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남편도 아내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와 한 집에 거주하는 친부모, 양부모, 법적 보호자 등이 임산부를 위해 신청할 수 있으나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수입이 가입 희망자의 월 소득 계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모 또는 양부모, 법적 보호자 등과 함께 살지 않는 17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의 경우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 양식을 AIM 공식 웹사이트 www.aim,ca.gov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거나 (800)433-2611(한국어 연결번호 18번, 영어 11번)에 연락해 무료로 신청서 작성 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서 작성 때 자신이 선호하는 헬스플랜을 선택해 기입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Anthem Blue Cross HMO와 Health Net HMO 등 두 개의 플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신청서, 월 소득 증명서(월급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등) 등 필요한 서류들을 50달러의 머니오더 또는 캐시어스 체크(디스카운트를 원할 경우 보험료 전액)와 함께 The AIM Program, P.O. Box 15559, Sacramento, CA 95852-0559 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팩스로도 보낼 수 없다.
■ AIM 수혜관련 일문일답
Q: 수입이 AIM 소득기준보다 낮을 경우는?
A: 임산부 메디칼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 AIM에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것을 권한다.
Q: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누구의 수입이 적용되나?
A: 임산부, 임산부의 남편, 아이의 아버지(두 사람이 한집에 살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있을 경우)의 수입만 적용된다.
Q: AIM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비스에만 해당되는가?
A: 아니다. 출산 후 60일까지 임산부는 임신 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종합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월수입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들은?
A: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인당 90달러, 차일드케어 비용(2세 미만 일인 당 최고 200달러, 2세 이상 일인 당 최고 175달러), 본인, 남편, 아이의 아버지가 법원명령으로 지급하는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 전액, 법원명령으로 위자료나 배우자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0달러, 장애인 부양가족 일인당 최고 175달러.
Q: AIM에 가입하기 전 지불한 초진 등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은?
A: 보험가입 신청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소급해 40일 이내에 받은 임신 관련 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한해 125달러까지 보상해 준다. 단, 서비스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Q: 태어날 아기의 헬시 패밀리(HFP)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는가?
A: AIM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약 30일 전 HFP 등록양식(infant registration form)과 헬시 패밀리 안내책자를 해당가정에 보내준다. 등록양식을 작성해 출산 후 30일 이내에 HFP에 발송하면 된다.
★AIM 문의 및 신청
(800)433-2611(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 오전 8시~오후 5시), www.aim.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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