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ronia 출산휴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임신을 한 경우.. 물론 임신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 임신 36주부터는 휴가를 들어가서 EDD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 1년동안 받은 월급을 분기당으로 나누어 가장 많이 받은 분기의 월급의 50~60%가 나온다고 한다.
이것도 물론 CA disability tax를 냈던 근로자에 한해서 받을수 있다.
참고자료
https://calcivilrights.ca.gov/wp-content/uploads/sites/32/2022/12/Pregnancy-Disability-Leave-Fact-Sheet_K.pdf
[캘리포니아의 출산 휴가 기간 ]
임신 장애 휴가( PDL ) :
임신 또는 자녀 출산과 관련된 장애가있는 직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최대 4 개월 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휴가 : 중대형 고용주 (20 명 이상을 고용하는 직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최대 12 주 까지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36 주경이되면 대부분의 여성은 업무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게됩니다.
따라서 36 주부터 출산 전 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출산후 PML(Paid Maternity Leave)은 Disability Insurance(DI)로
자연분만의 경우 6주,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8주(또는 그 이상)이 회복시간으로 일반적입니다.
이 회복 기간 동안, 여성은 캘리포니아의 임신 장애 휴가 법에 따라 EDD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이어 Paid Family Leave (PFL)은 6주가 된다(이걸 받을지 안받을지는 선택사항)
PFL는 SDI이후 신청가능하다고한다.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오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이 더 빠르다고 한다.
[ PML(Paid Maternity Leave) 서류 ]
- http://www.edd.ca.gov/disability/에서 등록하고 작성할수있다.
1) Edd사이트에서 레지스트 & PML신청
2) 리싯넘버가 있는것을 프린트 해서 산부인과에 전달
3) 산부인과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한서류를 업로드한다.
4) 집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카드가 오는데 거기에 돈이 입금된다.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처럼 사용하면 됨.
[ 4개월 출산휴가 계산 ]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 임신한 종업원은 1년에 4개월의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이 아니라
임신할때마다 4개월의 PDL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출산휴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즉, 4개월은 1년의 1/3인 17 1/3 주라고 정의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은 총 693시간(4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46.6시간(2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에 17 1/3을 곱한 시간이 전체 가능 출산휴가 시간입니다.
그러나 PDL은 이를 제공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 근무기간이 없는 대신, 무급인 CFRA와 FMLA 병가(leave)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근무기간이 있습니다.
즉, 최소한 직원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연속적으로 12개월을 일했거나, 연속적이 아닐 경우 일한 기간을 합쳐서 12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병가를 시작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125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어야 CFRA와 FMLA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직원은 12개월 내에 최고 12주까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요건 ]
• 임신, 출산 또는 이와 관련된 질병 상태로 인한 장애가 있는 직원은 임신 한 번마다 최대 4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다른 유형의 일시적인 장애에 대해 4개월 넘는 휴직을 제공하는 경우 임신, 출산 또는 이와 관련한 의학적 상태로 인한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동일한 기간의 휴직을 제공해야 합니다.
• 휴직은 임신이나 임신과 관련한 상태로 인해 직원이 신체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기간 중 출산 이전 및 이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신과 관련하여 취한 모든 휴직은 4개월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 PDL은 직원이 실제로 장애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전 또는 산후조리, 심각한 입덧, 의사가 처방한 장기 요양, 출산, 출산 후 회복, 임신 손실이나 중절 또는 이와 관련한 기타 의학적 상태에 필요한 휴가가 포함됩니다.
• PDL은 직원의 의학적 상태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DL은 5인 이상의 전일제 또는 시간제 직원을 채용한 모든 고용주에 적용됩니다. 자격이 되는 임신 관련 장애를 갖는 이외에 재직, 시간, 기타 자격 요건은 없으며 전일제 직원과 시간제 직원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직원의 의무 ]
가능한 경우 직원은 고용주에게 임신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에 해당 사실과 추정 휴직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 상황의 변화나 응급 의료 상황으로 인해 30일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통지는 현실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용주는 PDL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휴직 사유와 예상되는 상태의 기간이 명시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면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동의 없이 기저 진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PDL 중의 급여 및 혜택 ]
•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신으로 인한 병가 기간 중 무급 기간에 대해 미사용 병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을 받기 위해 휴가나 미사용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PDL 중에 있는 직원에게 휴가나 기타 미사용 유급 휴가 기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그룹 건강 혜택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경우 직원 휴직 중에도 혜택 지속을 위해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신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직원은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주 장애 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 임금 대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의 경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자연 분만의 경우 출산 후 6주, 제왕절개의 경우 출산 후 8 주까지 장애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edd.ca.gov/ Disability/FAQ_
[가족 및 유대 시간 휴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원은 1 년에 최대 12 주 까지 가족 휴가 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남녀 모두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 후 새로운 자녀와 유대를 맺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직원이 육아 휴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직원의 작업장에서 최소 20 명을 고용해야합니다.
- 직원은 휴가 기간이 적용되기 전에 고용주를 위해 12 개월 이상 근무 했어야합니다.
- 지난 12 개월 동안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최소한 1,250 시간 동안 일 했어야합니다 .
[가족 및 의료 휴가(임신 외)]
• PDL에 더해, 5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에 따라 출산, 입양
또는 위탁 배정을 통한 새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이나 중증 질환이 있는 가족 간병을 위해, 또는 직원이
중증 환자일 경우 직원에게 12개월 사이에 최대 12주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고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해줘야 한다.
CFRA 휴직은 PDL에서 보장하는 임신과 관련한 상태를 위한 휴직이 아닙니다. 직원은 임신과 관련된 휴직에 더해
CFRA 휴직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CFRA 휴직은 출산, 입양 또는
위탁 배정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CFRA휴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alcivilrights.
ca.gov/family-medical-pregnancy-leave/에서 확인하십시오.
• 유급 가족 휴가(PFL)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아동,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조손, 형제,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간호하기 위해 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개인에게 혜택이 됩니다. 출산, 입양 또는 위탁 배정으로 삶을 함께하게 된 새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한 부모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edd.ca.gov/Disability/Paid_Family_Leave.htm 에서확인하십시오.
[ PDL에서 돌아온 종업원의 재고용(Reinstatement) / 복직 / 복귀 권한 ]
임신 종업원이 출산휴가 동안에 이 자리를 비워두거나 임시직원으로 채울 경우 회사운영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은 출산 후 이 종업원을 재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고용주는 이 종업원의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이 종업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신기간 동안 일했어도 적합한 사업상 이유로 인해 (예: 경영악화나 업소폐쇄) 해고됐거나 다른 비슷한 자리로 전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출산 종업원이 복귀하겠다는 날에 포지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복귀하기로 스케줄된 날에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종업원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만일 복귀하기로 스케줄 된 날에 출산 종업원을 비슷한 포지션에 재고용 못한다면 고용주는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가능한 포지션이 있는 지 통보해야 차별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업원의 스케줄 된 복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고용되면 복귀 스케줄 날로부터 실제 복귀 날 사이 기간은 일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월 출산휴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즉, 4개월은 1년의 1/3인 17 1/3 주라고 정의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은 총 693시간(4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46.6시간(20 곱하기 17 1/3)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에 17 1/3을 곱한 시간이 전체 가능 출산휴가 시간입니다.
[ 임신차별 ]
새로운 캘리포니아 임신장애휴가(PDL)법은 실제 임신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특정 종업원이 임신했다고 생각해서(perceive) 그 종업원을 차별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즉, 이번 법개정은 보호할 당사자를 실제로 임신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그 종업원이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차별대우를 받은 종업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임신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반대하는 포지션으로 전근시켰을 경우. 임신이나 임신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적합한 이유로 이 종업원을 다른 포지션으로 전근시켰을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b. 임신했거나 임신했다고 고용주가 생각한 종업원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이 종업원에게 임신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가라고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c. 임신했거나 임신했다고 생각되는 종업원이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위반되는 회사측 방침에 반대했거나 공정고용주택국(DFEH)에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거나 해고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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